의료기관평가인증원 기존의약품주입펌프 안전사고로 주의, 경고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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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다운로드 : 붙임. [보도자료] 의약품 주입펌프 연결 수액의 급속 주입 발생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hwp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www.koihr.or.kr)에서 기존의약품주입펌프 안전사고로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매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평가에서 평가기준에 미달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 됩니다.. 상급종합병원지정이 취소되면 의료보험수가 최고등급 가산 산정율이 낮아져 제정적 불이익은 물론 기타 지원사업을 불이익을 받습니다. 평가기간동안 의료기관은 만사를 제처두고 이 일에 매진합니다. 동기간동안은 지적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demo도 하지 않습니다. 첨부자료에서 보듯 기존의약품주입펌프 원천기술한계로 1) 펌프수액세트 잠급장치(clamp)를 open한 상태에서 도어를 열면 급속주입(Free flow) 의료사고로 수액조절기 잠금상태확인, 2) 실시간 정확성이 보장되지않아 주기적인 모니터링, 3)환자가 임의로 펌프 수액세트를 탈착하여 급속주입되거나 주입량을 임의조정하여 발생하는의료사고로 의료진외 조작금지안내 등에 대한 지침이 발령된 것 입니다. 주의발령 조치와 이행근거를 의료기관평가 시 증거자료가 구비되어야 평가점수를 받습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www.koihr.or.kr) 2023년 8월 30일 보도자료 2023년 제4차 환자안전주의 경보 발령참조 - 첨부화일) KOIHR의 주의 경보발령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상기 주의 경보발령내용을 실시간 기록하고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미국에서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앞으로 의약품주입펌프를 사용하는 상급종합병원 사용자들과 관계자들의 업무가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Anyfusion cylinder pump는 cylinder cartridge원천기술로 상기 1), 2), 3)의 의료사고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FDA에서 STEP으로 선정한 것 입니다. FDA에서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 보증한 의약품주입펌프가 Anyfusion cylinder pump로 "보건복지부,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Anyfusion cylinder pump를 사용하면 주의,경보 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침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고 과중한 업무에서 해방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매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FDA에선 STeP으로 제도화 했고 지침에 상응하게 한 것처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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