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ACPi 이란 도입 결정 MOH(이란 식약처) 등록 절차 협의 및 ACPi수동 국내식약처 인증 신청

항암제조제용 CSTD를 도입하기로 한 이란 파트너인 P사가 ACPi와 AACPi 기술 경쟁력으로 ACPi를 도입하기로 하고 CE, PMDA(일본인증), FDA인증서를 요청 해 왔습니다.

수동은 Anyfusion pump와 동일 국내 인증과 CE인증 상황에 따라 대응하여 신속한 수출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계약은 국내 인증 후 체결하고자 합니다.

 

국내도 ACPi가 소개된 상당수 병원에서 항암제 조제환경의 어려움으로 수동 구매도 검토하고 입습니다. 허가전 충분한 성능테스트를 회사와 공인기관에 의뢰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의료기관에서 신뢰성 있는 공인기관 성능테스트 자료을 요구하고 있고 이들 자료만으로도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항암제 조제 자동화기기인 ACPi와 2차 실린더펌프에 대한 2건 특허등록 결정
이전글 일본 2개사와 일본시장 진출을 위한 consulting CDA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