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린더펌프용 실린더 카트리지 요양급여 개정고시 공고 | |
---|---|
파일 다운로드 : (2019-166호) 보험급여고시-실린더카트리지.hwp | |
실린더펌프가 개발되어 식약처 중분류와 오늘 고시 공고된 심평원(보건복지부) 요양급여 결정까지 개발이 시작된 2007년과 특허출원된 2010년을 기준으로 10~13년간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2028년 8월 심평원의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통과되어 2019년 1월 고시되었을때, 5ml/hr미만만 50:50으로 선별급여 인정 조건으로 고시되어 사실상 임상병원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안양시 규제개혁과 주무관의 노력으로 경기도, 국무조정실, 산업부, 벤처중소기업부등에서 규제혁신 대상품목으로 선정, 범부처에서 규제개혁을 복지부에 제안하였고, 산업부의 규제샌드박스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NECA,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약처를 중심으로 설립된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의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으로, 5ml/hr는 요양급여(일반적으로 보험급여라 함)로 5ml/hr이상은 선별급여 80 :20으로 결정되어 오늘 고시가 공고 된 것입니다. 이제 적응증범위내에서 용량에 제약받지 않고 대상환자에게 사용하는 데 어떠한 제약없이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과가 있어 행복합니다. 이제부터 한국의 핵심원천기술인 실린더펌프가 세계적 리더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격려와 성원을 주신 모든분들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일을 위해 기초작업을 완성한 것이고, 초심을 잃지않고 세계시장을 석권하겠습니다
고시 공고문 아래 첨부화일 참조 |
다음글 | 실린더펌프용 실린더 카트리지 요양급여 8월 1일 고시적용에 따른 마케팅전략 |
---|---|
이전글 | 글로벌 major사인 S(G)사 EZ Regular계약 중간 진행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