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0호로 실린더펌프 카트리지 급여상한금액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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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부로 실린더펌프용 실린더카트리지 급여상한액이 25,520원에서 21,150원으로 조정되어 고시가 공고 되었습니다. 환자의 의료부담을 경감하는 금번 급여상한금액 조정으로 더 안전하고 유효한 경쟁력과 환자와 국민건강보험에 부담을 낮추어 국민건강에 충실히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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