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yfusion 산업통상부 시행 "규제센드박스"를 통한 규제잠정해제 건의 및 협의 | |
---|---|
Anyfusion Cartridge 안양시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 주무관 건의로 2019년 1월 17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시행하는 "규제샌드박스제도" 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제도는 혁신제품을 규제혁신을 통해 신속시장화를 하겠다는 제도로 기사를 통해 아셨듯이 "국회내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가 규제샌드박스제도를 통해 첫번째 규제혁신을 한 case입니다 규제샌드박스제도에 상정되면 부처간 논의를 거쳐 선정 채택되면 혁신제품의 규제혁신을 통한 신속시장화를 위해 2년간 규제해제 유예기간을 주며 최대 4년까지 규제 유예를 주는 제도 입니다. 금주내 관련부처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접수하고자 합니다. 최초 시행 6개월까지는 수시로 위원회를 열어,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제품 신속 상용화를 통한 산업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정책입니다. Anyfusion Cartridge가 "약물주입속도 5ml/hr미만만 급여로 인정함"은 규제 위에 규제로, 규제혁신이 필요한 부분으로 순수한국최초 혁신제품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정당한 평가를 받아 원활한 시장화를 이루어 세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글 | 한국과학기술정보원 의약품주입펌프 리포트 |
---|---|
이전글 | 일본 C사와 Anyfusion 공급계약 체결 논의 및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