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yfusion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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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재위 Anyfusion catridge가 선별급여로 별도산정 결정 이후 현재까지 4개병원은 Demo를 종료하였고, 3개병원은 진행중이며, 4개병원은 진행예정입니다. Demo를 종료한 병원에서 외국(기존)제품에 비해 정확성(유효성)과 안전성 및 감영예방에 대한 경쟁력이 검증되어 구매 의사를 피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최종 고시에 제한된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의약품주입펌프 주입속도 제한규정은 논리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사안으로, 세계 최초 개발한 실린더펌프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결정된 적응증, 규정, 가격이 글로벌 표준으로, 시장활성화와 수입대체 및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복지(건강보험)예산사정으로 제한 규정을 둘 수 밖에 없다는 시민단체와 관계자의 의견은, 비용효과성이 검증되지않은 동일한 상황의 외국혁신제품은 국민의료비 부담을 전제로 국내에만 있는 비급여제도로 분류 급속한 시장활성화와 세계적인 제품으로 성장하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한 경우와 형편성에서도 맞지 않으며, 한국 의료산업에서 혁신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혁신에 의한 국가산업 발전과도 상반되며, 혁신에 의한 선진국 진출과 글로벌리더가 구조적이며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신속한 개선이나 개정이 필요함을 관계기관 실무자분들과 논의했고 방안을 제시했다. 최초의 원천기술인 실린더펌프 Anyfusion 혁신기술에 맞고 세계시장에 부합한 규정으로 조속한 개정을 통해 사회와 산업에 의미있는 메세지를 되었으면 한다.
회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국내, 외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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