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린더펌프용 실린더카트리지 행정예고
2018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위원회에서 실린더펌프용 실린더카트리지를 수액펌프용 수액세트에서 실린더펌프용 실린더카트리지세트로 품목 재분류에 관한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곧바로 행정예고를 거처 행정고시 되어야 하는데 동 위원회에서 심의된 다른 품목에 대한 품목변경에 문제가 있어 행정예고가 늦어져, 지금까지 전동식의약품주입펌프인 수액펌프용 수액세트로 품목등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실린더식 의약품주입펌프용 실린더카트리지로 품목변경되어 별도 분류되고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시 행정고시가 되면, 세계최초로 실린더 펌프용 실린더카트리지로 품목이 명명 되는 것 입니다.
 
실린더펌프는 2016년 동 심의를 통과하여, 기존 전동식 의약품주입펌프 밖에 없었던 의약품주입펌프를 실린더식 의약품주입펌프라는 이름으로 품목이 세계 최초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번엔 실린더식 의약품주입펌프에 사용되는 실린더 카트리지가 품목재분류로 원래 목적에 맞는 품목명으로 공고된 것으로, 실린더펌프의 핵심기술인 실린더 카트리지가 의료현장에서 실린더펌프용 실린더카트리지라는 기술명으로 사용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 실린더식 의약품주입펌프와 실린더 카트리지를 행정예고한 것은 실린더펌프의 기술성을 정식으로 인전한 것으로 기술에 부응한 세계화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평원")에서 실린더펌프용 실린더카트리지가 수액펌프용 수액세트로 품목등록되어 기존제품과 동일하게 산정불가로 분류 임상현장에서 혁신성과 안전성, 유효성이 있음에도 사용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품목변경 행정예고로 핵심기술인 실린더카트리지가 기존 전동식 의약품주입펌프에 산정불가로 사용되는 수액세트나 시린지와 다르게 별도산정으로 분류되어 급여 될 수 있는 근거를 갖추었습니다.  이번과 같이 기술의 혁신성이 반영되어 별도로 품목이 분류되면 정밀검토에 의한 별도산정이 가능하고, 임상을 통해 기존제품과의 차별성이 검증되어도 별도산정이 가능합니다.

분당서울대와 인천길병원, 연세대 세브란스와 일본 sousekai병원에서 임상을 통해 성능은 물론 감염예방 효과, 의료사고예방 등 차별성을 검증하여 별도산정 될 수 있는 근거를 갖추어 거부 할 수 없는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7월 실린더펌프용 실린더카트리지가 심평원의 치료재료심사위원회 심의에 통과되어, 한국경제신문 기사에서와 같이 병원내에서 성능과 기능, 안전성과 유효성으로 병원에서 이제 감염에 의한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환자의 불행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예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다음 달 심평원 치료재료위원회 위원분들에게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기존 의약품주입펌프에서 새로운 페러다임의 의약품주입펌프로 실린더펌프가 임상에서 공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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