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
「의료기기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연락처) : 메인텍㈜ (031-381-7076)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 수액세트
(제인 13-1034호, EZ REGULAR 5MFIN3C 등 17건)
다.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2
라. 제조일자(유효·사용기한) : 2015. 4월부터 2017. 2월까지
마. 제조번호 : 162522 외 101 건
바. 회수사유 : 허가 소재지가 아닌 장소에서 의료기기의 일부 부품조립
사. 회수방법 : 영업사원이 직접 회수 및 택배 회수
아. 회수기간 : 2017. 04. 18. 부터 회수종료일까지
자. 공표일자 : 2017. 04. 21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사항은 제조사에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