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심사평가원(심평원) 급여산정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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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퓨젼펌프나 시린지펌프는 행위(사용료)에 대한 점수 가중치로 행위료로 급여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기존 두 펌프에 사용되는 수액세트와 시린지(주사기)는 의약품주입펌프 목적 외에 수액세트와 시린지로 별도 사용이 가능하여, 펌프에 사용 될 경우 부분품으로 규정되어 별도산정으로 분류되지 않아(산정불가) 행위료안에 포함되어 별도로 급여되지 않습니다.
Anyfusion cartridge set는 별도 사용이 불가능하고 cartridge가 핵심기술이라 치료재료로 가치평가를 받아 별도산정으로 분류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산정과정을 거쳐 결정되기 전까지는 비 급여로 규정되어, 임의 가격으로 환자들에게 직접 각 병원에서 정한 임의 가격 전체를 환자에게 전액청구 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었지만,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실정상 합리적인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임상에서 환자분들에게 임상적 효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어 임의가격에 대한사용자분들의 이의 제기를 병원이 감당하기 어려워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Cylinder pump인 Anyfusion은 60년 이상 기존 Infusion pump와 Syringe pump로 구분되어 사용되었던 의약품주입펌프를, 세계최초로 주사기의 직진운동을 회전운동화한 Cylinder cartridge 핵심기술의 제어부와 cartridge를 구동하는 구동부로 구분된 펌프 Unit으로 기존 두 펌프 영역을 모두 cover하는 혁신기술이며, 의약품주입펌프 문화적 혁명을 이루고자 합니다.
"혁신기술만이 글로벌리더가 된다" 고 믿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과정이지만 관련기관에서 혁신기술임을 충분히 검토 후 관련규정과 행정법규를 개정하는 절차와 가치평가 과정을 걸쳐 산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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