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텍(주) 병역특례 산업체 선정(대학원 이상 전문연구요원, 고졸 기능직 요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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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 병무청으로부터 석사이상의 대학원 이상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기업으로 지정 됨과 더불어 관련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74조에 근거하여 병역특례 고졸 기능직 병역특례 산업체 지정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전문직과 기능직 각각의 한명씩TO를 받았습니다. 단, 2014년은 전문직연구원에 대해 추가 1명원 병역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병역특례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합니다.
MEINNTECH CO.,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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